2009-01-07 발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번호발의자회부일상정일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제0058호김성순의원 등 14인’08.8.29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08.12.10)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
(‘08.12.12)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제0439호이주영의원 등 10인’08.8.29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08.12.10)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
(‘08.12.12)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제0870호심재철의원 등 12인’08.9.8제278회국회(정기회)
제15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08.11.21)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제1026호안홍준의원 등 10인’08.9.29제278회국회(정기회)
제15차보건복지가족위원회(‘08.11.21)1. 대안의 제안경위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79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1차(2008. 12. 12)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 납부와 급여지급 시점까지 10~40년이 소요되는 장기보험으로서 가입자에게는 많은 인내와 경제적 부담이 요구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가입자와 수급권자를 위하여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사업 실시가 절실한 상황임.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까지 진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경제력 있는 노인세대 등은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하여 동남아 등지로 “그레이 이민”을 떠나고 있는 추세임.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실질적 복지사업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맞춤형 노인복지시설사업을 수행하고, 노인 스스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신뢰 및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단의 업무에 자격, 징수, 급여, 복지사업 외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지원’을 추가함(안 제25조제4호 신설).
나.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복지사업 종류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제1항제2호 신설).
다. 복지사업 종류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재활치료를 위한 수영장, 헬스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항제3호 신설).
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출자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제2항 신설).
마. 공단이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안 제46조의2 신설).
바.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공단의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85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