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2일 김광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 제26차 기획재정위원회(2008.12.8)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78회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08.12.9)는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다.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8.12.12)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자본금 확충을 통한 중소기업금융지원 등의 확대를 도모하고, 수출입은행의 지원 대상이 되는 자금이 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되는 경우에도 해당 채권의 인수·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입은행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투자ㆍ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대책을 위한 국제협력과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부 경미한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형벌 부과를 과태료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8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조).
나. 수출입은행의 지원 대상이 되는 자금이 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응모, 인수, 투자 및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12호 신설).
다.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라. 한국수출입은행이 아닌 자가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자본금)
제18조(업무)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제29조(업무방법서)
제4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55 · 한국수출입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