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4일 조윤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 제23차 기획재정위원회(2008.11.20)에,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 제24차 기획재정위원회(2008.12.2)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08.12.10)는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다.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8.12.11)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주체가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정,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을 정비하며,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채권과 외화채권 발행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외환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거래정지 처분 및 형벌 사유를 축소하며, 과태료ㆍ과징금의 금전형 제재를 도입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증권”, “파생상품” 개념을 「외국환거래법」에서 수용하여 용어의 개념을 일치시키고, 현재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조항은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7호ㆍ제9호 및 제9조제6항)
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등록ㆍ인가 없이 영업하거나 외국환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경우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원화채권과 외화채권을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외화국채 발행의 경우 국회의 별도 의결을 받도록 한 「국채법」 제4조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외화채권 발행 규모가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0항ㆍ제11항 신설)
라. 거래정지 처분 사유를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함(안 제19조제2항)
마.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일부 과태료로 전환(안 제29조제1항제6호ㆍ제9호 및 제3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대상)
제3조(정의)
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제5조(환율)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제10조(업무상의 확인업무)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2조의2(과징금)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제14조(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제15조(지급절차 등)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19조(행정처분)
제20조(보고ㆍ검사)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제25조(사무처리 등)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몰수ㆍ추징)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過怠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51 · 외국환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