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7 발의 · 홍희덕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침체와 사회적 불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임.
그러나 최근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을 상회할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국가적으로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직장체험 기회의 제공,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등 청년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갖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와 공공기관 및 기업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실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각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5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 상황을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정부는 교육·보건·환경·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바. 정부는 직장체험 기회제공,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취업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사.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청년에게 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애로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의 책무)
제4조의2(청년미취업자 고용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5조(정부투자기관 등의 채용확대)
제6조(국민생활안정관련 공공분야의 채용확대 등)
제7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제7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제7조의4(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