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7 발의 ·
제안이유
현행 군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안 제39조제1항)
군무원에 대한 징계 중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징계 감경 또는 가중 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임.
나. 강등처분의 효력 규정(안 제39조제2항)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고,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
위원회 수정이유
안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가 법률 제9291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경과조치와 효력이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법 문장 상의 표현·자구를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직제 개폐’는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로 수정함(안 제7조제2항제1호가목 및 안 제28조제1항제3호).
나. ‘산입’은 ‘넣어 계산한다’로 수정함(안 제11조제3항 본문 및 안 제12조제3항).
다. 동 법률안의 적용례에 제38조 및 제39조 외에 제42조를 포함시킴(안 부칙 제2조).
라. 동 법률안의 경과조치를 삭제함(안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군무원의 구분)
제3조(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계급 구분 등)
제4조(대우)
제5조(군무원인사위원회)
제6조(임용권자)
제7조(신규 채용)
제8조(시험 실시기관)
제9조(응시 자격)
제10조(결격사유)
제11조(채용후보자 명부)
제12조(시보 임용)
제13조(보직)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제15조(승진)
제16조(성실 의무)
제17조(비밀 엄수 의무)
제18조(위탁교육자 등의 복무)
제19조(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제20조(능률 증진)
제21조(교육훈련)
제22조(근무성적평정)
제23조(상훈)
제24조(보수)
제25조(실비 변상)
제26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27조(당연퇴직)
제28조(직권 면직)
제29조(직위해제)
제30조(강임)
제32조(정년퇴직)
제33조(의원면직)
제34조(인사소청)
제35조(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35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제36조(고충처리)
제37조(징계사유)
제38조(징계권자)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제42조(항고)
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제44조(별정군무원)
제45조(계약제 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58 · 군무원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