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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각막은 다른 장기와 달리 사후 6시간 이내에 채취하면 이식수술이 가능한 인체조직임.
그러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로 분류된 각막은 신장이나 간처럼 뇌사자의 사망 직전에만 적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증자가 조직은행에 별도의 장기기증 의사없이 시신기증을 한 경우에는 뼈·피부 및 인대 등의 다른 인체조직과 달리 장기인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고 폐기하고 있음. 이에 국내 각막이식희망자의 수요에 비하여 국내 각막의 수가 상당히 부족하여 그 상당수를 해외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각막이식비용이 상승하고 이식환자가 소수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기증자의 기증취지를 살리고 보다 많은 각막이식이 절실한 환자에게 이식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정한 시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각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체조직의 범위에 각막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