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7 발의 · 의원 외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에 마련된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인해 재건축 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을 고려하면, 도심 재정비를 통한 주택의 공급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할 것이며, 도심내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또다시 주택가격 불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요있는 곳에 공급”을 통한 주택 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도심내 안정적인 주택공급기반의 구축이 시급함.
이러한 의미에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도심내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에 부과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삭제).
나. 재건축사업시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환수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