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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발의 · 의원 외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서울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첨단산업의 집중육성이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도심지의 소규모 부지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서울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를 허용함 (안 제7조의2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