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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합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협동조합법과 달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가나 공공단체로 하여금 소지자생활협동조합에 협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