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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현행 군형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상관을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로써 사형만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시와 평시를 불문하고 사형만 규정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음.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맞도록 전시 상관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및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평시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