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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는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노인 인구 5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현재 노인 복지 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노인 복지 관련 정책은 향후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정책의 중요성 및 추진력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가족부의 1개 국 차원에서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예상되는 노인 복지 관련 문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타개하고 노인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 복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보건복지가족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