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6 발의 · 이경재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무선국 허가제는 시설의 기술적합성, 전파송출의 안정성, 품질확보 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간·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통해 보다 손쉽게 무선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제11조에 따라 개설되는 기간통신 무선국은 2006년, 제12조에 따라 개설되는 기간통신 무선국은 2008년 신고제로 전환됨.
하지만 방통융합환경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음영지역을 대상으로 저출력으로 송출되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무선국은 기간통신 무선국과 동일하게 국가간·지역간 전파혼신 등이 없으며,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으로 분류되어 무선국 신고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무선국 신고제의 적용 대상을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으로 확대하여 무선국의 신설 및 재배치를 촉진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 시청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며, 방송사업자의 자율성 확대 및 이를 통한 방송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신고제 전환이 가능한 무선국의 범위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까지 확대하고자 함 (안 제19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