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6 발의 · 의원 외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학교신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인하여 학교설립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함.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총 1,071개교(수도권 516개교)의 학교설립수요가 있고, 이에 대한 학교의 신·증설 비용추계는 약24조원임. 그러나 학교신설을 위한 예산부족액이 총 15조 8천억원에 달함. 예산 부족으로 인한 학교 공급의 차질이 예상되며, 이는 결국 심각한 교육공동화 현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됨.
현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공공부문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초·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의 경우 조성원가의 70%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민간이 개발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여기에 법적 의무가 없는 민간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비부담가중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동법 제2조에 학교를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 학교신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공시설의 범위에 학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포함함(안 제2조제1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