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6 발의 · 황우여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의 이용이 보편화·일상화되고 그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도 점차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게재·전파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전파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역기능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쉽지 않음.
이 법은 종전의 소송제기를 위한 정보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신청하게 함으로써 실효성을 얻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게재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로써 인터넷의 이용을 익명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그로 말미암아 명예훼손 등의 권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하여 게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면 뒤에서 함부로 타인의 명예 등을 침해하려는 자에게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당하게 가면을 벗고 자신을 드러나게 하여 양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도록 한 것임.
이정도의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구태여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침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게재자의 정보(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정보게재자의 정보라 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6제1항).
나.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가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소명이 이유가 있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게재자의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이 사실을 정보게재자에게도 알리도록 함(안 제44조의6제2항 신설).
다.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게재자의 신원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게재자의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6제3항 신설).
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권리구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의6제5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