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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6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발전소로 인해 재산적·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에 대하여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전소의 고압송전선로와 송전탑 등 송배전시설이 설치된 지점의 주변지역은 전자파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주변지역과 달리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전자파 피해를 입고 있는 송배전시설 설치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역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송배전시설이 설치된 지점의 주변지역도 발전소주변지역으로 포함시켜 적극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