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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6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10인 ·
현행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학설과 판례에서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공무원에 포함시키고 있음.
따라서 명문의 규정으로 위탁받은 사인도 공무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기로 함(안 제2조 제1항).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국가배상법에는 제2조제1항 외에도 공무원에 공무수탁사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규정들이 다수 있어 개정안의 반대해석상 해당 규정들에서는 공무수탁사인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수정함.
현행
개정안
제2조(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0-21 · 공포번호 9803 · 국가배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