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5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인 행위로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 법 규정과 기관·단체가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그 구성원에게 시상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존 입장(2004. 10.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기관·단체가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그 구성원에게 시상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하여 시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의 의미를 적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회의원 사이의 시상범위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구·시·군 이상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조직된 기관·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