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5 발의 ·
제안이유
변호사 자격이 있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장으로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을 활성화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것으로, 선진화 관련 법안임.
주요내용
가. 상임 조정위원 제도의 신설
1) 현재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조정위원회가 상시적으로 기능하지 못하여 민사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2)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조정담당판사가 회부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임 조정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도록 함(안 제7조).
- - 3)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민사조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법원의 재판업무를 감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조정장 자격의 확대(안 제9조)
1) 상임 조정위원 제도를 신설하여 상임 조정위원에게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상임 조정위원에게도 조정장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수소법원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시ㆍ군법원 판사가 조정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정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 조정위원의 자격, 위촉 및 임기(안 제10조)
1)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상시적으로 조정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그 자격과 위촉절차를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상임 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함.
3)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안 제40조의2 신설)
1)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상시 조정사무에 종사하며 분쟁해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므로 그 업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같은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상임 조정위원은 「형법」상 수뢰죄 등의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3) 분쟁 당사자에게 신뢰도를 높이고 직무상 청렴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분쟁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9조(조정장)
제10조(조정위원)
제40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17 · 민사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