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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5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금융위원회는 소관법률이 40개를 넘어서는 주요 정책부서이며 금융정책의 담당기구로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산업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중책을 담당하고 있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제정이나 주요 정부정책 심의과정에서 그 역할이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무위원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보하여 국무회의에 참여케 함으로써, 원활한 거시정책 공조 여건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육성에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정부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