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5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을 전문투자자로 규정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해 적용되는 투자권유 규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바, 최근 KIKO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권상장법인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는 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
또한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 미비,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표시 및 누락의 경우에만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정정신고서를 요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특히 신고 대상 증권이 파생결합증권, 파생펀드의 집합투자증권, 구조화채권 등과 같이 그 구조 및 내용이 복잡하여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기가 곤란한 상품인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됨.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이 장외파생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취급하여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 규제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권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의 범위에 포함(안 제9조제5항제4호).
나. 금융위원회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사유에 중요사항의 기재·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22조(정정신고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