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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2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벤처캐피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코스닥 시장 등 투자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취득한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투자 회수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창업투자조합 재산의 자율적인 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업무의 집행 등)
제2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