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1-02 발의 · 이윤석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재 장애인 운전교육을 위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설비 기준으로 장애인 교육용 자동차를 1대 이상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운전전문학원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용 교육 및 시험 차량 개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운전전문학원이 일반적으로 장애인 교육용 자동차를 설비 최저요건인 1대만 갖추고 있어 면허종류에 따른 다양한 교육용 차량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차량개조비용에 대한 경찰청의 예산 지원도 운영 및 관리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운전전문학원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여 운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운전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 시험을 같은 장소에서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운전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운전면허시험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