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2 발의 · 이윤석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의 사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의 예산의 전용 및 이용에 대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후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총사업비 관리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의 실시요건에 감사원 감사에 따른 감사원장의 요청을 추가하고,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 심의기능과 국회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산의 전용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친 전용 승인에 대해 그 전용명세서를 국회,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도록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회,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안 제46조제3항).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국회에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47조제3항).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장이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50조제2항).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의결로 요구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함(안 5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예산의 전용)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