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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2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동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닌 바 지방자치단체에 예우에 관한 조례 등이 원활히 제정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 별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실효성이 없다 할 것임.
이에, 보훈대상별 조례제정 지침 시달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 법 제1조의 목적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