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2 발의 · 김용구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장이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제시한 계획서 및 구매계약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의무화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경쟁기반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음.
그러나 이러한 공공구매제도는 단순한 팔아주기식 구매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개선권고는 이행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구매지원관을 두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 개선권고에 대한 불이행 사유를 통보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재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징계를 요청하거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이하 “공공구매지원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개선권고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통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에게 재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담당자의 징계를 요청하거나 감사원에 해당기관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공공구매지원관)
제13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개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