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1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항로표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위 규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항로표지나 해상교통과 관련 없는 형을 받은 경우에도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를 할 수 없음.
모든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음.
또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형사정책적·갱생보호적 측면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음.
주요내용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로 제한함(안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하고 있으나,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실형의 벌칙(제42조)은 1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이에 맞추어 수정함.
현행
개정안
제15조(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55 · 항로표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