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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수로업무법」 제22조의2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수로업무법」 제27조에서는 수로사업자의 결격사유로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위 규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수로사업과 관련 없는 형을 받은 경우에도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이나 수로사업을 할 수 없음.
모든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음.
또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형사정책적·갱생보호적 측면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음.
주요내용
수로도서지 판매 대행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로 제한함(안 제22조의2제3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