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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지적법 제41조의4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업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위 규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지적측량과 관련 없는 형을 받은 경우에도 지적측량업을 할 수 없음.
- - 모든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음.
또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형사정책적·갱생보호적 측면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음.
주요내용
지적측량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로 제한함(안 제41조의4제3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제41조의4(지적측량업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