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31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재보호법 제79조제2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문화재매매와 관련 없는 형을 받은 경우에도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없음.
- -- - 모든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음.
또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형사정책적·갱생보호적 측면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음.
주요내용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로 제한함(안 제79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79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