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31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감청설비의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광고에 관한 인가의 취소와 그 사유 및 인가 취소에 대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러한 인가의 취소와 그 사유 및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상향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취소에 대한 청문의 실시 근거도 국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률에 상향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청설비의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광고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감청설비의 종류 및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지 않은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의5제1항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10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