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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청문은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청문의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
특히 인가·허가·면허 등의 취소나 철회와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함에도, 혈액원의 개설허가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혈액원 개설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주요내용
「혈액관리법」에 혈액원의 개설허가취소 시 청문 실시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