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와 기후변화ㆍ자원고갈 등 환경문제의 심화에 대응하여 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부문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역량 제고 및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을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정하고, 정부가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실태조사,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내외 자원의 수급 현황,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자원생산성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다. 종전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제도를 대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중 그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실기업의 기업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기금ㆍ모태조합 출자 및 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라. 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중 종전의 법률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이 법 시행 후 6년이 되는 날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폐지에 따른 기존의 업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함(안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자원생산성’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산성’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은 채 혼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용어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생산성 향상에 대한 국가의 지원요건이 엄격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며,
폐지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제도의 해산 유예규정을 단축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84 · 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