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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청문은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청문의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
특히 인가·허가·면허 등의 취소나 철회와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함에도,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평가대행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시 청문 실시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