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1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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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찰청 소속의 전산직ㆍ방송통신직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대검찰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위하여 사법경찰관리 지명권자에 검찰총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선진화 관련 법안임.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찰청 소속의 전산직ㆍ방송통신직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대검찰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위하여 사법경찰관리 지명권자에 검찰총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선진화 관련 법안임.
주요내용
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권자에 검찰총장을 추가(안 제47조제2항)
1) 현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권한이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 한정되어 대검찰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에 어려움이 있음.
2)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권자에 검찰총장을 추가함.
3) 대검찰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의어려움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수사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산직, 방송통신직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 근거규정 신설(안 제49조제2항)
1) 사이버 범죄 및 디지털 증거분석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검찰청 소속 전산직, 방송통신직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2) 검찰청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전산직, 방송통신직 공무원이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9조(검사적격심사)
제44조의2(검사의 파견금지 등)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08 · 공포번호 9644 · 검찰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