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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63조에서는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재계약의 미확정 등을 이유로 상당기간을 무보수로 일하고 있으며 여성의 출산·육아 휴직의 경우에도 무급이거나 또는 일정부분 삭감된 보수가 지급되어 이 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실정임. 또 경제적 악재로 인하여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의 경우, 많은 노동자들이 실제 급여 없이 상당기간을 일하고 있음.
따라서 휴직 또는 재계약의 미확정,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보수가 삭감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기간동안 지급된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및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체불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기간에 지급된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6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