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1 발의 · 김창수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신문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금의 관리·운용을 지역신문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그 관리·운용 주체를 변경함.
또한 수도권 집중에 따라 지방의 지역신문이 활성화 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볼 때 지역신문에 대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현행과 같이 그 기한을 두고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현행 2010년 9월까지 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지역신문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한국기자협회·한국지역언론학회 및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3항제2호).
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을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함(안 제9조제1항제3항, 안 제14조제1항).
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선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지역신문은 동시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라. 2010년 9월 21일까지로 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부칙 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5조(기금의 용도)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제17조(공표 및 결과보고서)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0조(벌칙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