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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아동·장애인·노인 복지사업 등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사업의 상당 부분이 2005년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이양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비가 연평균 20.5%씩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원 분권교부세는 8.6% 증가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에게 기초적인 복지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장애인·노인 복지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이양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여 복지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시되는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프로그램의 운용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복지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