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UN은 노인층 비율(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이 7%를 초과하면 고령화사회,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로 규정하며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 데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1년, 영국 47년 등에 비해 그 기간이 현저히 짧음.
이러한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음에도 노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임.
이에 노화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립노화연구원을 설립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하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화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노화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연구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자세포·분자유전·분자신경·생리노화 등의 생물학적 노화연구와 유전자 조작기술·노화제어약물 개발 등과 같은 노화의 예방 연구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27조의4 신설).
다. 연구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27조의5 신설).
라. 연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의8 신설).
마. 연구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국립노화연구원의 설립)
제27조의3(정관)
제27조의4(업무)
제27조의5(이사회)
제27조의6(임원)
제27조의7(원장)
제27조의8(재원)
제27조의9(자료의 제공 요청)
제27조의10(「민법」의 준용)
제27조의11(비밀 엄수의 의무)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