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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무공수훈자는 국가유공자로서 생활안정, 복지향상 및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국가의 합당한 예우와 함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무공수훈자가 전상 및 공상군경으로 판단되어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선택에 의해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다른 수당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무공수훈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 지급을 함에 있어 나이가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모든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수당에 대한 강제택일 등 불합리한 제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무공수훈자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과 전상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무공영예수당,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에 지급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