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1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재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사항은 규율하고 있으나 규정의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 수리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실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은 문화재 수리에 관하여 그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법률과 현실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문화재 수리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을 보완한 체계적인 문화재 수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수리, 실측, 설계, 감리 및 관련 영업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규정하기 위하여 이 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및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3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수리 등)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
제19조(결격사유)
제20조(수리기술자자격증 등)
제21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제22조(수리기술자의 등록 등)
제23조(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등)
제24조(문화재수리기능자)
제25조(수리기능자의 자격 및 자격취소 등)
제26조(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제27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등)
제28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29조(문화재 수리 용역과 시공 평가 등)
제30조(수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제31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제32조(권한의 위탁)
제75조(준용규정)
제100조(청문)
제112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114조(무자격 수리 등의 죄)
제115조(과태료)
제1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