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1 발의 · 김성조 의원 외 16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무역거래 알선,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 수출입업무 등 기존의 무역진흥사업 외에 2005년부터는 정부 및 기업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의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음.
해외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건설·플랜트 등 기간산업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KOTRA의 해외조직망을 확충하여 해외진출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나, 현행법상 KOTRA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따라서 KOTRA가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 자원·에너지 개발 및 해외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등의 벌금액을 인상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 자원·에너지 개발 및 해외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및 제10조제6호의2).
나.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