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항공법」상 공항소음의 방지나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의 일부 규정만으로는 공항소음의 체계적인 관리나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항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실태를 상시 조사하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시설물의 철거나 지장물을 이전하는 경우의 이전비 보상제도 및 소음대책지역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토지매수청구 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안 제5조)
- - 항공기의 안전 확보와 소음에 민감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가 제한되는 소음대책지역을 항공기의 소음영향도에 따라 시설물의 신축ㆍ개축 등이 전면 금지되는 제1종 구역과 방음시설의 설치조건으로 증축 등이 허용되는 제2종 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
나. 소음대책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7조제4항)
소음대책지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사실상 소음피해를 입었으나 재원부족으로 지원되지 않은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그 지역 주민이 소음대책지역이 해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방음시설의 설치, 학교 냉방시설의 설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안 제9조)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가 규정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지 감시하고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실태를 상시 조사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함.
라. 토지매수청구 제도의 도입(안 제11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당시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공항시설관리자 등에게 매수청구를 하면 해당 토지를 매수하도록 함.
마.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안 제16조)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공항착륙료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안 제17조 및 제18조)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득증대사업과 주민복지사업이 포함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