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30 발의 · 김창수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이 시행된 2007년 4월 20일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 시행 이전에 부도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법 시행일 이후에 부도등이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 보호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이 법 시행 이후에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