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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재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취업하여 활동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마약·성범죄 등 전과가 있는 자이거나 전염병원균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밝혀져 우리 사회의 치안과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전과조회와 건강검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외국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소속 국가에서 발행한 건강검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