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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발의 · 임해규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초빙교장의 임용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공모절차를 통한 새로운 교장의 임용은 해당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12. 30. 임해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