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노인을 대상으로 효도관광, 홍보관 등을 빙자하여 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을 일삼는 방문 판매업자들의 부적절한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이러한 부적절한 판매행위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노인들의 절반 가량이 제품의 품질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제품의 교환 및 환불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65세 이상 노인소비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소비자와 관련한 피해신고나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노인을 상대로 한 불법·부당한 판매를 근절함으로써 노인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관련 업무 외에 노인소비자와 관련한 피해신고나 상담 등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도록 함(안 제39조의5제1항).
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소비자의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환불·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정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39조의5제2항 신설).
다.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장은 조정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9조의5제3항 신설).
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39조의5제4항 신설).
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65세 이상의 노인소비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제55조의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55조의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