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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금융기관들이 안정성 및 수익성 위주 경영에 몰두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 서민 등은 여신 금융 등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소홀히 여겨지는 측면이 있는바, 금융기관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금융소외계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금융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지역금융활성화평가위원회를 둠(안 제7조).
나. 지역금융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정도의 평가내용에 지역 산업의 진흥 등 지역 진흥에 공헌하는 업무 상황에 관한 사항 등을 둠(안 제10조).
다. 지역금융활성화평가위원회는 지역금융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정도의 평가를 하는 경우 미리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지역금융활성화평가위원회는 매년 지역금융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정도의 평가 조사 및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고 그 보고서를 일반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