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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새로 건설되는 모든 노선을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여, 건설유지비총액을 2~3배 이상 초과된 노선에 대해서까지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어 통행료 징수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등 통행료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새로 건설되는 노선의 건설·유지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유료도로를 통합채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는 경우 개별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유료도로를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통합채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