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26호, 안 제24조 및 제40조의2 신설)
- - 1) 최근 항공레저스포츠의 발달 등으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고, 불법적인 비행이 만연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2)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타면(舵面)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을 경량항공기로 정의하고, 경량항공기에 대하여는 소유ㆍ변경ㆍ이전ㆍ말소 등록, 비행계획의 승인, 안전성 인증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여 레저용 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항공레저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등 국제 기준에 맞추어 부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신설하고, 항공정비사 및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으로 통합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다.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취소 요건 구체화(안 제31조의3 신설)
1) 종전에는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지정된 항공전문의사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만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신체검사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신체검사의 부실을 막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항공전문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및 항공전문의사가 「의료법」 제65조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전문의사의 부당한 신체검사업무 수행을 방지하여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등 국제 기준에 맞추어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마.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 정비(안 제112조 및 제132조)
1) 종전에는 항공운송사업을 정기항공운송사업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정기와 부정기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사업의 영역에 관하여 혼란이 있고, 국제 항공운송 환경과 맞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며,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능력에 따라 다양한 사업형태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제도 도입(안 제118조 및 제118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외국에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 및 외국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배분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2)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횟수 및 외국의 영공통과 이용 횟수를 정하고, 각각의 범위에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배분과정의 투명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의3(군용항공기등의 적용특례)
제2조의4(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특례)
제2조의5(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항공기의 등록)
제4조(국적의 취득)
제5조(소유권 등의 등록)
제6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제8조(등록 사항)
제9조(등록증명서의 발급)
제10조(변경등록)
제11조(이전등록)
제12조(말소등록)
제13조(등록 등본 등의 발급청구 등)
제14조(등록기호표의 부착)
제15조(감항증명)
제15조의2(항공기 등의 수출감항승인)
제16조(소음기준적합증명)
제17조(형식증명)
제17조의2(수입 항공기등의 형식증명승인)
제17조의3(제작증명)
제18조(감항증명 검사기준의 변경)
제19조(수리ㆍ개조승인)
제20조(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제20조의2(부품등제작자증명)
제22조(항공기 등의 정비등의 확인)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제23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등)
제24조(경량항공기 등)
제25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26조(자격증명의 종류)
제27조(업무 범위)
제28조(자격증명의 한정)
제29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29조의2(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제29조의3(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제31조(항공신체검사증명)
제31조의2(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제31조의3(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제32조(항공신체검사명령)
제3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3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제34조의2(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제35조(항공기의 조종연습)
제36조(조종연습허가서 등의 휴대)
제37조의2(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8조(공역 등의 지정)
제38조의2(비행제한 등)
제38조의3(공역위원회의 설치)
제38조의4(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8조의5(전시 등 공역관리)
제39조(국적 등의 표시)
제40조(의무무선설비)
제40조의2(경량항공기의 무선설비 설치ㆍ운용 의무)
제41조(항공계기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제43조(항공기의 연료 등)
제44조(항공기의 등불)
제45조(운항승무원의 조건)
제46조(승무시간 기준 등)
제47조(주정음료등)
제48조(신체장애)
제49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제49조의2(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
제49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
제49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
제50조(기장의 권한 등)
제51조(조종사의 운항자격)
제51조의2(모의비행장치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심사 등의 실시)
제52조(운항관리사)
제53조(이착륙의 장소)
제54조(비행규칙 등)
제55조(비행 중 금지행위 등)
제56조(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제59조(위험물 운송 등)
제60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제61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61조의2(전자기기의 사용제한)
제69조의2(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
제69조의3(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제70조(항공교통업무 등)
제72조(수색ㆍ구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3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제74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제74조의2(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기준)
제74조의3(운항기술기준의 준수)
제75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제76조(고시 등)
제77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제78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제79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80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제80조의2(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제80조의3(항공통신업무 등)
제81조(허가의 취소)
제82조(장애물의 제한 등)
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제84조(유사등화의 제한)
제85조(금지행위)
제86조(사용료)
제87조(비행장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제88조(명령에의 위임)
제89조(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90조(종합계획 등의 변경 등)
제91조(종합계획 등의 고시)
제94조(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
제95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7조(토지에의 출입 및 사용 등)
제98조(토지등의 수용)
제99조(국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10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01조(부대공사의 시행)
제102조(공항개발사업의 대행)
제103조(파손자 부담금)
제104조(준공확인)
제105조(공항시설의 귀속 및 사용료의 면제)
제105조의2(공항시설관리권)
제105조의3(공항시설관리권의 성질)
제105조의4(저당권 설정의 특례)
제105조의5(권리의 변동)
제106조(공항시설 관리대장)
제106조의2(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제107조(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 등)
제108조(소음기준의 설정)
제108조의2(저소음운항절차 등)
제109조(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09조의2(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
제110조(감독)
제111조(준용 규정)
제111조의2(공항운영증명 등)
제111조의3(공항운영규정)
제111조의4(공항운영의 검사 등)
제111조의5(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제111조의6(과징금의 부과)
제1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제112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13조(면허기준)
제114조(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115조(운항 개시의 의무)
제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제115조의4(과징금의 부과)
제116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117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제118조(운수권의 배분 등)
제118조의2(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등)
제119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제120조(사업계획)
제121조(운수에 관한 협정 등)
제122조(사업개선명령)
제123조(면허대여 등의 금지)
제1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제125조(사업의 합병)
제126조(상속)
제127조(휴업ㆍ휴지)
제128조(폐업ㆍ폐지)
제129조(면허의 취소 등)
제131조(과징금의 부과)
제132조(소형항공운송사업)
제134조(항공기사용사업)
제135조(면허 등의 조건 등)
제137조(항공기취급업)
제137조의2(항공기정비업)
제138조(정비조직인증 등)
제138조의2(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제138조의3(과징금의 부과)
제139조(상업서류송달업 등)
제142조(준용 규정)
제143조(한국항공진흥협회의 설립)
제144조(외국항공기의 항행)
제145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제146조(군수품 수송의 금지)
제147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제147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48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제149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운송 금지)
제150조(허가의 취소 등)
제151조(증명서 등의 인정)
제15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153조(항공안전 활동)
제153조의2(재정 지원)
제1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4조의2(청문)
제155조(수수료 등)
제156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57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제15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제159조(미수범)
제160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61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제161조의2(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제162조(무표시 등의 죄)
제163조(승무원 등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제164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종사 등의 죄)
제165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제165조의2(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없이 운항한 죄)
제166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제167조(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제168조(기장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제16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제170조(비행장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71조(항행안전시설 무단설치등의 죄)
제172조(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사용 등의 죄)
제172조의2(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73조(명령 위반 등의 죄)
제17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75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등에 관한 죄)
제176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77조(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78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179조(양벌 규정)
제181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82조(과태료)
제182조의2(과태료)
제183조(과태료)
제183조의2(과태료)
제183조의3(과태료)
제183조의4(과태료)
제18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