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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 한 경우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여 유족일시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직무수행을 위한 출동과정, 귀소과정에서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관 및 소방관이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를 위한 출동에서부터 귀소까지 직무수행과 관련된 위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직무수행 중 사망시 지급되는 유족일시금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작업 전후의 직무수행 및 그 부수활동 도중 입은 위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라목).
나. 순직유족 보상금을 경찰공무원 총경 10호봉 및 소방공무원 소방정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 함.(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순직유족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